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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악랄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60%는 여전히 참는다.여성건강 2023. 11. 10. 09:00반응형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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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악랄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60%는 여전히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괴롭힘 경험 비율은 법 시행 이전보다 14% 가량 줄어들었으나,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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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해제 :
직장 내 상사나 동료와 갈등으로 불안장애가 생겨 내원하는 예가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몸의 완충력을 넘어 장시간 지속하다가 가슴 답답함은 물론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 불면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호흡곤란이 생기면서 응급실을 몇 차례 다녀온 후 무기력과 절망으로 한약치료를 받고자 내원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잘 지켜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몸과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일이 사라졌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남아 있어 작은 일에도 몸이 쉽게 흥분해 일상을 유지하기 너무 힘들어 내원하는 때는 그나마 호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상황에서 치료는 호전과 악화가 반복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상황을 벗어나야만 호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기보다 싫은 상황이 매일 같이 펼쳐지는 전쟁터 같은 일터를 지켜야 한다면 몸 상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만으로 치료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여성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비사무직일수록 외국인일수록 경험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괴롭힘의 유형은 인신공격성 발언이 가장 많고 그로 인한 자존감을 한없이 떨어뜨려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생기게 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나는 식욕부진, 소화불량, 복부팽만감 등의 소화기 증상을 시작으로 불안, 초조, 두려움, 불면, 다한증 등의 신경·정신계 질환, 부종, 건망,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한 답답함, 가슴 두근거림 등의 뇌·심·혈관질환으로 나타나며 무기력과 심한 피로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적응하기 위해 대항할 수 없으면 회피하는 것이 우리 몸이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합니다. 문제가 돼도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가지만, 피해자만 낙인이 찍혀 오히려 직장을 떠나야 하는 예도 많습니다.
어렵사리 들어간 직장이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항상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에 어느새 늘어난 약들이 책상 한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저울질하면서 버티지만 내 몸의 완충력을 벗어난 상황이 지속해 생활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져 심한 무기력과 피로감이 내 삶을 지배한다면 더는 미루지 말고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해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통합한방의학으로 그동안 참아왔던 가녀린 숨을 시원하게 트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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