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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잘못한 식품, 소비기한만 믿고 먹으면 탈나…"여울다이어트 2023. 2. 8. 09:00반응형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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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신선식품이나 유제품을 고를 때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더 긴 상품을 고르게 됩니다. 오래 두고 먹어야 할 식품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먹어야 하는 식품을 고를 때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평상 가격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사기도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말 그대로 엄연히 다릅니다. 신선식품이나 유제품이라도 관리만 잘한다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게는 1주일 정도 길어집니다.
그렇다면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신선식품과 유제품의 기한 초과로 생긴 폐기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기한을 준수하는 식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소비기한은 냉장·냉동 등 식품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데,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하는 과정에서 보관 방법을 준수해도 소비자가 보관 과정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배탈이나 식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해당 부처에서 정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유통·보관 관리를 철저히 숙지하고 식품 보관 온도 기준을 기존보다 많이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줄이고, 칼로리가 낮으면서 영양이 높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때 신선식품이 많습니다. 신선식품의 소비기한을 잘 알아 건강하고 아름다운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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