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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능동·동탄·오산·병점 교통사고 한의원 : 교통사고 가짜환자 잡아내는 ‘마디모’, 그 정확도는?
    교통사고후유증 2018. 7. 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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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블랙박스에 출연했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님이 기고한 [원문기사]가 사라져 링크가 안 되는 관계로 기사내용의 요약과 그 말미에 심층 탐구로 실제 한의원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내원한 분들의 자동차 보험 처리 과정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는 교통사고 당시의 차량 상태와 속도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과 상해 정도를 3차원 입체 영상(3D)으로 추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네덜란드에서 개발됐으며 한국에는 2009년 도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서는 마디모가 가짜환자 잡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마디모 신청 건는 지금 연 15000여 건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마디모가 부정확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디모 신청되면 보험사가 처음부터 치료비를 안 대 주든지 또는 일단 치료비를 대 줬다가 마디모 결과에서 안 다친 걸로 나왔으니 치료비 돌려 달라 하고 안 주면 보험사기로 고소한다고 하거나 민사소송 걸어 치료비를 받아 가는 경우가 마디모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비율만큼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사의 진단서와 국과수의 마디모 감정서 중 어느 게 더 정확한 걸까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확인한 국과수 감정서에는 이상하게도 마디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디모 분석을 했다면 마디모 분석과정과 결과가 기재돼야 하는데 마디모 분석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경찰에서 마디모를 해 달라고 의뢰했는데 국과수에서는 마디모를 하지 않고 이런 감정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고 차량 사진을 보면 현저한 변형 및 파손 흔적이 보이지 않아 충돌속도는 시속 8km/h 이하일 것으로 보임, 일반적인 추돌실험에서 피추돌 차량에서의 속도변화가 약 8km/h 이하일 때 탑승자에게 경추상해가 발생하기 어려우며, 발생하더라도 수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시속 8km/h 이하의 속도에서 사고 난 것으로 보이기에 목을 다치게 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리, 어깨 등은 목보다 더 다치기 어렵기에 결국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일 이내에 사라질 것으로 판단됨.마디모를 하지 않고 추돌실험에서 시속 8km/h 이하일 때는 안 다친다.’라고 보고되어 있으니 이 사건의 피해자도 안 다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감정서를 보면 측면 추돌은 정면충돌이나 후면 추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후 방향의 충격량 전달이 경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운전자에게 전달된 충격에너지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에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 변화(상해 발생)를 초래할 정도의 충격량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돌실험(슬레드 가속실험) 논문들의 공통된 결론은 속도변화 5~15km/h일 때 다수의 피해자는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없었고 소수의 피해자는 일시적인 불편을 호소했지만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 이내에 사라졌다. 따라서 충격력이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 충격력이 운전자의 현저한 운동 변화(이로 인한 상해 발생)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결과를 보내고 있다.

     

    이 두 유형의 감정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추돌실험을 해 보니 속도 차이가 시속 8km/h 이하일 때는 안 다쳤으며 불편해도 치료 없이 며칠 이내에 좋아진다. 그러니 안 다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과수 감정서에는 어떤 논문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인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독일·캐나다·미국·일본 등에서 성인 남녀 20여 명, 또는 30여 명을 자동차 운전석에 앉혀 추돌실험을 해 보니 저속일 때 안 다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듯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오류 가능성의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80kg의 건장한 남자와 체중 50kg의 가냘픈 여자를 세워 놓고 아무 예고 없이 남자를 갑자기 뒤에서 밀면 남자는 앞으로 밀리고 자칫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가냘픈 여자에게는 뒤에서 밀 테니 대비하라고 말한 뒤 밀면 밀리지 않거나 약간 움찔하지만 자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체격 좋은 남자는 밀리는데 여자는 밀리지 않는 이유는 밀릴 것을 아느냐 몰랐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실시된 추돌실험은 운전석에 앉아 뒤에서 추돌할 것을 대비하면서 준비했기에 저속추돌에서는 안 다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예고된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신호 위반한 차와 부딪치기도 하고 신호대기하면서 옆 사람과 고개를 돌려 대화하는데 뒤에서 받히기도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면 자세를 똑바로 하고 핸들을 잡고 버틸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는 가벼운 충격에도 몸이 앞뒤로 출렁이면서 다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마디모를 안 하고 외국 실험 논문에 의해 상해 없음으로 회신 되는 감정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실제 마디모 분석을 하지 않고 추돌실험 논문을 원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과수에 신청된 마디모 의뢰 건수는 1년에 15000여 건인데 그중 실제로 마디모를 하는 건 몇 %나 될까요? 제대로라면 분석관이 마디모를 분석하는 데는 일주일가량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동차 파손상태뿐 아니라 필요하면 도로상황도 직접 나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서 1주일에 두 건 처리한다고 보더라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마디모 분석은 한 달에 8, 1년에 100건 남짓입니다. 국과수 교통사고 분석과에 마디모 분석 요원들이 5명이라고 보면 1년에 500건입니다. 1년 의뢰 건수 15000건 중 500건만 마디모를 할 수 있다면 그 비율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디모 분석만 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추돌실험 결과 논문에 의하면 안 다친 걸로 판단된다.’라고 써서 보내는 감정서는 매년 14000건 이상 밀리게 될 것입니다. 마디모 아닌 마디모 감정서에 의해 억울해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1년 동안 경찰에 신고 되는 교통사고가 약 25만 건이고 한 사고로 두 명 이상 다치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보험처리로만 끝나는 사고까지 합하면 크고 작게 다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1년에 100만 명가량이라 합니다. 그중 80% 이상이 목이나 허리에 2주 진단의 경추 염좌, 요추 염좌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았다가 나중에 마디모 신청을 하면 그들 중 상당수는 상해 없음으로 나와 가짜환자내지 보험사기꾼소리를 들으며 보험사에 치료비를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도 참아야 할까요? 그렇다고 내 돈으로 치료받는 건 억울합니다.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건강보험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아도 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는 안 되지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지급보증 절차 등이 복잡하고 귀찮아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대 준 후 나중에 자동차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디모에서 안 다친 걸로 나오면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 올 수 없습니다.

     

     

    추돌실험 논문에 의하면 상해 없다.’라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른다면 안 다쳤어야 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다쳤어야 하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니 가짜환자이고 보험사에 치료비를 내게 했으니 보험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환자가 받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지급된 것이기에 그걸로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 노리고 가짜환자 행세를 하는 걸까?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보험사로부터 큰돈을 뜯어낼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목이나 허리를 다쳐 2주 진단이 나온 직장인들, 가정주부들은 바빠서 입원하기는 매우 어려워 통원 치료하는 게 보통입니다.

     

     

    합의금으로 20~30만 원 받자고 병원에 가는 데 30, 기다리는 데 30, 물리치료 받는 데 1시간, 오는 데 30분이 드니 합하면 거의 반나절입니다. 직장인이나 가정주부가 병원 한 번 다녀오는데 거의 3시간씩 10~20번 통원치료 받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20~30만 원입니다. 그거 받기 위해 안 아픈데 취미 생활하듯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마디모는 수백 구의 사체를 자동차에 태워 여러 가지 사고를 실험해서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함몰되는지를 분석한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가짜환자 가리는 데 활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안전벨트, 에어백 등 교통안전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2주 진단 나온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경이 눌리거나 인대가 긴장 내지 삐끗하거나 가벼운 뇌진탕 등인데 사체는 신경도 없고 인대가 긴장하지도 않고 뇌진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디모는 2주 진단 피해자들을 분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마디모에는 마디모 본연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벼랑 밑으로 자동차가 굴렀는데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맨 채 죽어 있었다고 칩시다. 유족들이 타살 의혹을 제기했는데 부검을 해 보니 머리는 아무 이상이 없고 내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럴 때 마디모 분석을 해 보면 안전벨트를 맨 채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내장 파열이 올 수 없기에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습니다. 차량 파손상태와 차량 속도만으로 다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이런 가설도 성립합니다. 차가 폐차됐다면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망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과수의 추돌실험 논문에 의하면 상해 없음으로 판단된다.’라는 감정서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억울해하고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는 수많은 의사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타내기 위해 안 아픈 사람을 억지로 치료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파렴치한으로 비칠까 봐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통사고와 마디모 프로그램에 연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마디모 프로그램을 악용해 상대 피해자의 대인 치료 접수를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차량의 가벼운 접촉사고 시 차량 파손 부분은 대물 처리를 해주지만 대인 치료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체를 대상으로 각종 자동차 안전 실험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인체를 대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명목상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자동차 사고로 쌍방 문제가 생겨 경찰에 신고가 되면 마디모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상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진단기기로 영상촬영을 해서 자동차 사고와의 인과성이 확인된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와 무관하게 입원 및 통원 치료비용에 대한 보험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일상이 달라지고 사고 전에 아프지도 않았던 몸이 아파서 밤잠을 설치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고당한 나를 꾀병 환자가짜환자로 오인해서 파렴치하게 바라보고 사고 이후 몸이 아파 없는 시간 쪼개서 병원 치료받으며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치료받은 치료비용까지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라는 게 매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까지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사고로 아픈 몸에 이런저런 일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지체없이 정형외과에 잠깐이라도 입원하고 영상촬영으로 진단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거를 남겨 놓아야 마음 편히 치료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유증은 그 통증이 사고 직후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쩡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고 후 1주일이 되는 즈음에 통증이 극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학적 손상은 신경조직 내부에 충격이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다가 서서히 밖으로 통증의 증상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고 후 6개월 또는 1년이 지났을 때도 통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날이 흐리고 비가 오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원인 모를 통증이 사고와 관련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환자의 몫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프지 않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사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자동차 사고로 경황없는 와중에 이런 일로 마음까지 다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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